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 (문단 편집) === [[진보당(2020년)|진보당]] 관련 공작 === 수사기관은 영장 신청서에 북한의 ‘지하당 공작’의 일환으로 합법정당 민중당 내부 동향(국가기밀)을 수집해 보고한 간첩 혐의를 포함해 ‘충북동지회’관련 혐의를 낱낱히 기술했다. 이에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4조),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혐의 등을 모두 적용했다. 실제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손모 씨가 스스로 공개한 구속영장에는 손 씨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노동현장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구속된 윤모 씨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정보거점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북한 측이 '''민주당 말고 '[[민중당(2017년)|민중당]]'에 입당하라'''고 지령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http://v.media.daum.net/v/20210807190347060|#]] 이 중에는 ‘부위원장’ B씨는 [[진보당(2020년)|진보당]](당시 [[민중당(2017년)|민중당]]) 내부에 산하당을 구축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실제 민중당 충북도당 간부 2명의 구체적인 신원 및 사상 동향을 보고하는 등 지령문·보고문에 포섭대상 또는 통일전선 대상으로 언급된 한국인만 약 60여명에 이르고, 이중 북한이 직접 포섭을 시도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런 민중당 내부 동향 및 간부 동향 보고는 “한국의 안전에 직·간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라는 게 국정원 등의 판단이다. 지극히 한정된 사람만 알고 있는 정당 내부 정보나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북한이 인지할 경우 대남공작의 전략‧전술을 수립하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이같은 대북 보고문이 북한 문화교류국이 지난 2018년 충북동지회에 “민중당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민중당 안에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하라”라는 취지의 지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영장 신청서에는 2020년 4월 5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우익 보수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 정당인 민중당의 조직 사상적‧대중적 지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적힌 암호화 파일을 받은 내용도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24877|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213002|채널A]] 한 충북지역 언론에 따르면[[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322711|#]] 이들은 실제로 입당해 분회 3개를 만들고 당내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멋대로 '민중당 ○○분회'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나 인사에게 공문 또는 제안서를 보냈다. 민중당 관계자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라며 "그러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들이 묵살했다. 이런 이유로 B씨와 D씨, D씨의 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이들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자 D씨를 뺀 2명은 바로 탈당했다. 이후 당권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D씨는 민중당 충북도당 관계자 2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는 D씨가 공직선거에 출마 못하게 방해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 징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들의 소송 대상 중 한 명은 '''북한측의 지령에 의한 포섭 대상'''이었다. 비위 맞춰줘 구워삶아도 모자랄 대상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굳이 척을 진 것이다. 당 측에 따르면 공직선거와 관련된 D씨의 소송은 법원이 기각했고, 나머지 소송은 5월에 돌연 D씨가 취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